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로 이관되었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규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이외에도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현장시공에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유지관리 및 전기시설 검사와 관련하여 주택법, 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안전규칙을 준수하는 생활태도 함양이 교육내용에 포함 되도록 계획한다. 교사가 실외놀이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 안전수칙, 실외놀이터 환경 관리 방법에 대하여 이해 하고 있어야 철저한 일상생활 속 실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린이의 안전놀이사고는 미리 예방이 중요하며 실외
▶질문: 유치원에의 외부인 출입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놀이터, 입구 등에 CCTV는 설치되어 있나요?
▶교사답변: 우리 유치원에 외부인이 찾아왔을 때에는, 우선 인터폰을 통해서 용건을 알아보고, 신원을 확인한 후에 문을 열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CCTV는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